우연히 근로계약서를 리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.
"갑" 과 "을" 은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.......
첫 문구를 보고 "그냥 입사 하지마" 라고 말했다.
고용주와 피고용인 즉. 갑을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.
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2013년 5월 16일이었다.
이 발표 한 달 전, 2013년 4월 15일 포스코에너지 왕상무의 기내갑질사건 (라면 3회 반품 & 폭행) 이 출발점이었다.
당시 매우 큰 이슈였고,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단 한달만에 고용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.
현재시점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고, 더이상 고용관계에서 갑을관계는 찾을 수 없다.
https://www.moel.go.kr/mainpop2.do
위 사이트에 가면 표준근로계약서 원본파일도 있긴한데,
아쉽게도 정부기관이라 역시 hwp로 되어있다.
워드파일로 변환해서 정리한 양식을 공유한다. 유용하게 활용하셈.
그 외에 주휴수당, 최저임금, 체불신고 등 근로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,
사이트 꼭 방문해서 꼼꼼하게 이해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.
그리고!
근로계약서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가 들어있다면, 아니 이해가더라도 반드시 아래 기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한다.
어떤 트릭이 숨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.
두 기관 모두 온라인상담게시판도 있었고, 전화도 가능했지만, 난 급했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했다.
질문:
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 "업무수행의 가능성, 적성,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." 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찝찝합니다.
1. 민주노총에서는 약 2분의 적당한 구두상담으로 끝냈다.
답변:
상충되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문구상으로는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.
2. 서울노동포털에서도 비슷한 답을 해주셨다. 상충되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애매하다 라고.
근로계약서를 보내줄수 있냐고 물으셨다. 검토하고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두번이나 전화주셨고, 너무나 친절하고 적극적이셔서 놀랐다.
그렇게 알게된 시용근로계약 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더 찾아봤다.
근로계약에는 정규직도 수습기간도 계약직도 아닌 시용계약 이라는 개념이 있고,
이런 문구가 들어갈 경우 일반적인 시용근로계약으로 여겨진다.
"업무수행의 가능성, 적성,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."
헤드헌터 블로거 한분이 아주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
사실 나는 그동안 조건부 고용을 하는 고용주 입장도 이해를 했었으나 이 예시를 보고선 이마를 탁 쳤다.
저 글을 요약하면,
채용을 마치 구매와 비유 한 것.
1.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쭉 맛을 보는 목적으로 시음만 하는것 (맘에들면 구매) : 시용 (=인턴, 계약직)
2.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후 맛을 보면서 치명적 하자가 있는지 보는 기간 (하자 증명하면 환불) : 수습기간 있는 정규직
3.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가서 먹는것 (환불어렵지만 치명적 하자 증명하면 환불) : 정규직
그리고,
회사에서 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습인 상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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