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한국의 주차장법은 주차관리인이 이륜차 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.
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주차장 영업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.
주차장법은 자동차에만 해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다.
애초 주차장법상 ‘자동차’는 법적으로 바이크(이륜자동차)를 포함하고 있다.
한겨례신문을 좋아하진 않지만, 기사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다.
저 기자가 보여주지 않은 주차장법을 한번 보자.
그리고 이륜자동차 관련 문구.
이번엔 우파신문 중앙발 기사.
오토바이 229만대 시대…"안돼, 나가" 이 주차장, 불법입니다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4117422#hom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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